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대상자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도록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서비스 이용, 필요물품 대여 및 지급, 현금지원 가능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 및 관리운영을 통괄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된 노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대상자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 65세 이상의 노인
2.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종류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장리요양보험제도는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크게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 10명 이상)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 5~9명)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또는 대여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지급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이 18종으로 한정되지만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을 받는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연간한도액이 있습니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간 160만원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총액이 연간한도액인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지급 및 대여되는 복지 물품들은 다양합니다. 그중 몇가지 예시 물품들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라고 불리는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인정되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지정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성 보조금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위에서 설명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복지용구(물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는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씩 지급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판단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인정을 위한 절차
1,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신청 장소 및 방법
1.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2.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3.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신청 서류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신청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의사 소견서와 '별지서식 제1호의 2서식' 입니다.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최신정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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